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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2. 01:00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19세)과 그 일행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다가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I(19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I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0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 A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누르고, I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20세)과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