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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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L은 1963. 3. 3.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이던 Q으로부터 매수한 후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1994. 6. 24.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또는 분할 후 부동산에 관하여는 L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피고들의 주장). 또는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 중 L의 지분이 1078분의 950으로 확정된 2001. 1. 16.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피고 A의 주장). 2) P이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인 2003. 6. 15., P이나 O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국유재산이라는 점이나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P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B의 주장). 3) 따라서 이 사건 분할 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및 피고 A 주장의 당부는, 결국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L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가 관련 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