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