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2073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