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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5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D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E’의 자비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2015. 3. 9.자로 해고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0. 11:30경 위 E 내 법당에서, 피해자가 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법회를 진행할 때 신도 14명에게 ‘D주지스님과 자비원원장의 부도덕성 고발문’이라는 제목 하에, 서두에는 ‘저는 지금부터 한국불교 태고종 E(공찰) D주지스님과 자비원장의 부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고발문 내용에 피해자가 ‘벌레 먹은 쌀 40kg을 자비원에 공급하고 쌀값을 받아 챙겼다. 석가탄신일 신도들의 기도비로 현재 E의 공양주 보살로 있는 F 보살에게 금으로 된 패물을 해 주었고, 본부인과 노모 가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피해자가 E 주지로 취임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와 7~8천만 원을 불사하였다고 하였으나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500만 원의 채무를 진 채 들어왔다.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여자 F 보살하고 같이 살고 있고, 자비원에 근무도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기재한 A4용지 2매를 나누어 주어 이를 진실로 믿고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사직동 소재 태고종 충북종무원 마당에서, 염불수업을 마치고 나온 성명불상의 스님 7~8명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하여 이를 진실로 믿고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지스님과자비원원장의부도덕성고발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