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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정9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안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조작해서 원하는 대출자격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정서, 금융 회신자료, 회답서(유한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 범행의 피해자는 1,345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