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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3. 3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6. 23:4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에 있는 운 남 주공 3 단지 310 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선고 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