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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5. 19. 선고 68라24 제1민사부판결 : 재항고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고집1969민(1),257]

판시사항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에 대한 관할법원

판결요지

공동 광업권자는 광업법 제26조 제6항, 제29조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는 소위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판결이 합일적으로 그 확정되어야 함은 물론 변론의 분리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사건 피고중 1인의 주소지 법원은 그 보통 재판적 소재지 법원으로서 그 사건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항고인(신청인)

항고인

원심판결

원결정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8가524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 요지는 원고인 신청외 1은 1968.10.30. 항고인과 신청외 2를 공동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68가524로 광업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원고인 신청외 1 및 항고인이 모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동 사건을 위 법원에서 재심리한다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더우기 위 항고인의 주소가 서울이라 그 보통 재판적이 서울일 뿐더러 광업권이전등록 역시 상공부에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위 소송의 원고로서 청구하는 동 광업권이전등록의 의무이행지가 역시 서울이니 그 소송은 마땅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신청인의 그와 같은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으니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 항고인과 신청외 2는 공동 광업권자이고 광업법 제26조 제6항 , 제29조 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위 소는 소위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함은 물론 변론의 분리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사건의 피고 신청외 2는 그 주소를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4에 두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1조 , 제22조 에 의하여 위 상주지원이 그 보통 재판적 소재지 법원으로서 그 사건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으므로 꼭이 항고인의 보통 재판적과 의무이행지로서의 특별재판적이 있음에 불과한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할 이유가 없으며 또 항고인 혼자만의 신청에 치우친다면 모르되 상주에 거주하는 위 원고의 변호사나 신청외 2로서는 오히려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된다면 내왕하는 비용등 현저한 손해나 소송의 지연 또는 불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등을 생각하여 보면 항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소송이 상주지원에서 계속 심리한다고 하여 당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즉 원심이 한 위 이송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38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영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