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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19가단74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파주시 J 답 1,036평 중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83. 3.경 매매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83. 3.경 K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K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가. 피고 E,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