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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1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4:18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품 반환 및 시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반환 및 피해품인수증 첨부), 물품인수증,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