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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9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 구금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