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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2 2017가단21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