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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963

실화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D은 F 주식회사 소속의 운전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2. 2. 1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F’ 주차장 내에서 H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소유인 I 11ton 카고 크레인 차량의 조수석 방향 뒷바퀴에 장착되어 있던 물받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려 하다가 기존 물받이의 볼트가 노후 되어 떼어낼 수 없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볼트를 절단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산소절단기를 사용하여 산소절단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고온의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주변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도 작업장 주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불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I 크레인 차량 뒷바퀴 물받이 부분에서 고온의 산소 절단기로 볼트 제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목재 부분에 불씨가 옮겨 붙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I 크레인 차량은 전소되고, 그 옆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F 주식회사 소유의 J 15ton 카고 크레인 차량이 반소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역화재조사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7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