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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5. 21:30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207 옥수 성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옥수 성당 앞에서 좌회전 하던 중 F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매형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B의 차량인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16. 12:17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A 가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는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7,171,1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사 접수 지, 사고 접수사항, 대인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0 피고 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편취 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