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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2:40 경 안성시 AB 부근 도로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AC( 여, 21세) 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 AC을 뒤따라 안성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관리의 AF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따라 그 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위 오피스텔 3 층에 이르러 피해자 AC의 뒤에서 팔로 갑자기 피해자 AC의 어깨 부위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C, A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