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9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가전산망에 함부로 침입하여 파일을 삭제하거나 장치의 속성값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HVTS센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해상교통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레이더사이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주식회사 I에 2015. 1. 12.경 약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