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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3가합246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57,8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3.부터, 620,057,7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7. 20. 피고에게 2010. 7. 20. 당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E 주식회사인데, 2013. 1. 2. E 주식회사가 분할하여 피고(B 주식회사)가 신설되면서 E 주식회사의 건설 부문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E 주식회사와 피고의 구분 없이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 도시형 원룸 6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연면적 3.3㎡당 5,1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사업개요) 사업명 : 용인시 처인구 D동 도시형원룸 건축 프로젝트 사업지 위치 : 용인시 C 일원 사업지 면적 : 4,060.00㎡(1,228.15평) 건축 연면적 : 2,967.62㎡(897.71평) 사업내용 : 원룸 6개동 건축사업 제3조(역할 및 의무) ① 원고의 역할 및 의무

1. 사업부지 전부에 대한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부지 내 제한물권 말소, 건축허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획득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2. 사업 부지를 피고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신탁 위임

3. 피고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 부여

4. 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 관련 업무 및 책임 일체(단, 피고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민원처리 및 비용부담

6. 기타 사업주체로서 관련된 업무 ② 피고의 역할 및 의무

1. 건축허가를 득한 최종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시공, 사용검사, 하자보수

2.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사민원처리 및 비용부담

3. 원고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본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