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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6937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8,260,953원과 그중 21,549,1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