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고,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7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인 B에게 “E에서 F, G, H 등을 영입할 것이며, E에 투자를 하면 연예인들이 활동하여 창출한 수익의 22%를 지급해 줄 수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하라.” 고 말하고, B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2. 7. 경 서울 강동구 I에서 피해자 J을 만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연예인을 영입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사원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9. E의 명의 상 대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1,000만 원을, 2012. 7.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8.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8. 7.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2012. 8. 8.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 자가 같은 명목으로 2012. 7. 20. B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로 송금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B으로부터 다시 송금 받는 등, 합계 5,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20. 경 및 2012. 8. 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