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모란역 쪽에서 성남종합운동장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4지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를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2:5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약 1Km 구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