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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02:0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 길에서 자고 있는 아주머니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 날씨도 추운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 뭘 쳐다봐, 씨 발,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를 향해 할퀼 듯이 손을 휘두르고 위 E가 입고 있던 근무 복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