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9.12 2017도8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