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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36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06』 피고인은 2012. 4. 11. 14:18경 부산 금정구 C모텔' 출입구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경을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9143』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22:00경 양산시 E학원 앞에서 F(여, 43세)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맞은편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이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F,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25면 이하),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일반), 발생보고(공연음란), 버스블랙박스사진, 피의자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