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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148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8,314,266원과 그 중 45,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2016. 5.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