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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7969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 제약회사에 의약품 원재료 등의 수출을 중개하는 법인으로서, 일본 제약회사의 수요에 맞춰 중국 업체에 B 의약품의 개발을 의뢰하여 생산한 다음, 이를 국내 제약업체를 통해 수입한 뒤, 다시 일본 제약회사에 수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일본 제약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라 한다)에서 설립된 법인인 C회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에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23,200달러를 송금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9.부터 2016. 11.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회사에 송금한 2,023,200달러 중 원고의 중국 거래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789,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226,200달러 2,023,200달러에서 789,000달러를 제외하면 1,234,200달러이나, 피고는 1,226,200달러(1,366,127,952원)를 가공경비로 보았다.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2016.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66,127,952원을 원고의 주주이자 이사인 D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처분 2011년 212,766,864원 배당 2012년 285,165,131원 배당 2013년 202,676,177원 배당 2014년 655,085,280원 상여 2015년 15,434,500원 상여 합계 1,366,127,952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