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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230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2:1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D주점 102번 룸안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E과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성관계 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E이 소리지르며 자신의 손을 치우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