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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465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4]

판시사항

계불입금채무의 부담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원심증인 김금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현금지불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소외인(원심 공동피고)이 1980. 1. 29. 원고등 4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속칭 통일계의 50구좌중 2구좌에 가입하여 같은해 6. 29. 및 같은해 7. 29.의 2회에 걸쳐 도합 금 3,637,400원을 위 2구좌분 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위 계금수령이후 계불입금을 불입치 아니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 종료시까지 위 소외인의 계불입금으로 매월 금 200,000원씩 도합 금 2,200,000원을 불입한 사실, 위 소외인이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1)피고가 1981. 11. 15. 원고에게 위 금 2,200,000원을 소외인과 연대하여 1982.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그렇지않다 하여도 소외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여 그 남편인 피고와의 일상가사에 사용하였으니 위와 같은 위 소외인의 계불입금차용 및 변제약정행위는 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남편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3) 또 피고는 위 수령계금을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수회에 걸친 지급 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금 2,2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1)주장은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고, 다음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달리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에 가입하고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2)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끝으로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가 조직한 위 계에 가입하였고 피고가 그 계금을 수령하여 그것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지급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3)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신성철 황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