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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8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4,315,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흡수합병 이전의 회사인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 역시 ‘피고’라 지칭한다). 나.

원고들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경위 1) 원고 A은 D의 처이고, 원고 B은 D의 사위이고, 원고 C은 D의 딸이다. 2) 피고의 E센터 이사로 근무하던 F는 2011. 초순경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였다.

이때 F는 위 상품과 관련하여 계약형태, 약정기간, 약정금액, 수익금 정산방식, 수수료, 로스컷(Loss-cut,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시장가격이 매입단가보다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질 경우 매도 주문을 내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3) D은 2011. 4. 26. G과 사이에 계약자산 400,000,000원에 대한 운용을 일임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투자금 4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또한 D의 영향으로, 원고 A은 2011. 5. 13. G과 사이에 계약자산 400,000,000원에 대한 운용을 일임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원고 C, B은 공동명의로 2011. 5. 21. G과 사이에 계약자산 300,000,000원에 대한 운용을 일임하는 투자일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각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을 ‘이 사건 금융투자상품’이라 지칭한다). 원고들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투자일임의 대상) G이 원고들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