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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9가단9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