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9가단9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