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1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5:20 경 화성 시 발안 읍 소재 안녕 ic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5 태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