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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1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5:20 경 화성 시 발안 읍 소재 안녕 ic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덕 영대로 1525 태장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