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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재고합67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전국 H 총연맹(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그 구성원으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을 예비음모하고 내란예비음모 , 대한민국 헌법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고 대통령긴급조치위반(제1호) ,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선포 이전에 H을 조직하는 등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대통령긴급조치위반(제4호) . 2. 사건의 경과

가. 1974. 1. 8.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7. 13.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7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1.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부분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