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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 705호, 1404호에서 여종업원 F, G를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9. 무렵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달 10. 21:00 무렵 위 오피스텔 705호에서 F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B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1시간당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건네받고,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G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I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1시간 당 화대 명목으로 14만 원을 건네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2013. 12. 10. 21:00 무렵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피고인 A에게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14만 원을 교부하고 여종업원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12. 10. 21:05 무렵 위 오피스텔 1404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경사 J 등으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적발당한 후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 K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연락처 란에 “M”, 주거 란에 “서울시 관악구 N빌라 비동 301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3 12월 10일 19시경 인터넷 보고 캠퍼스에 사전 예약을 해서 20시경 705호로 안내 받아 들어왔습니다. 여자 종업원에게 14만원을 지불하고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못하고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가졌습니다.(사정 후 여자 종업원이 수건을 닦아 주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진술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