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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범죄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