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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3151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7,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