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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2 2015고정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B원룸 2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당 현금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2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