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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30 2018가합361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안동시 E에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 원고 C는 G일자 피고 병원에서 원고 A를 분만하였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산전 진찰 및 분만 경위 1) 원고 C는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2015. 4. 6.부터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분만 전까지 본인과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 원고 C는 임신 39주차인 G일자 14:00경(이하 같은 날 발생한 일에 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표시한다) 분만 진통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00경 원고 C에게 비수축검사(NST, Non-Stress Test)를 시행하여 태아심박수(FHR, Fetal Heart Rate)는 양호하나 변이도(Variability)가 약함을 확인하고,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자연분만을 유도하였다. 4) 원고 C가 힘들어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0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다가, 21:00경 무통시술을 시행하였고, 21:30경부터 옥시토신을 다시 투여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자궁경관이 21:30경 3cm 정도, 21:50경 5~6cm 정도, 22:30경 7cm 정도 개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3:00경 원고 C의 자궁경관이 9cm 정도 개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태아하강도 산도 내의 태아선진부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산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골반 내의 양좌골극을 기준으로 그 위쪽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이때 -3은 내골반 입구에 해당한다.

또한 양좌골극의 아래부터 1, 2, 3으로 구분하고, 이때 3의 위치는 태아선진부가 질구에 도달하는 시점을 말한다. 가 1임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원고 C, B에게 위와 같은 태아의 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