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안정지원금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2018. 10. 29. 이후부터 5년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10. 29.경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B광업소)으로부터 무연탄을 취득하여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8. 10. 29. 이후부터 5년간 원고를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고시의 위헌ㆍ위법 이 사건 고시는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연탄 제조업자 등에 대한 연탄가격안정지원금과 지원 대상 제외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이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와 같이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물가안정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며, 모법에 장기가행탄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고시에서 장기가행탄광을 규정하며, 그 외 탄광에서 무연탄을 취득하는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모법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고시로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손실보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