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D: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피고인 A, D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