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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5 2019고단9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전화상으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작업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11:4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8. 11:50경 통영시 G에 있는 E은행 통영죽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800만 원을 출금하고 그 무렵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45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8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