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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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F의 기성 미지급으로 2017. 8. 9.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는 2017. 11. 6.경 F과 타절 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협의 없이 F의 요구로 나머지 잔여공사를 진행하고 F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는 타절 정산이 완료된 2017. 11. 6.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의 기성금에 해당하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F이 2018.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6.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본인이 I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I에게 담보권 확보를 위하여 본인은 상기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를, 그 무렵 “당사는 위에서 명시한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나 당사가 본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위 공사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각 F에 작성하여준 사실, 원고는 2017. 12.초경 J(당초 건축주)으로부터도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지불확약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4.경, 2018. 1. 25.경 피고에게 자재임대료, 장비대, 노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리며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는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