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4,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서울 강남구 C 1층 104.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시 월 2% 이자 추가)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1. 9. 1.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를 2015. 8. 31.까지로 2년 연장하면서 차임을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는 월 5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시 월 2% 이자 추가)으로,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는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는데,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6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92호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2014. 3. 31.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신청인은 피고, 피신청인은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8.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차임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2014. 10. 1.부터 원고가 차임을 연체할 경우 지연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되, 위 차임의 조정은 지연 및 연체 없는 납입조건이므로 매월 1일에 납입이 되지 않은 경우 30만 원의 추가 할인은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