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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