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