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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59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경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6.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