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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204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19,937,36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8.부터 2015. 8. 19.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서울 중랑구 E 대 189㎡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피고 C은 피고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 D은 위 공사의 설계, 감리, 시공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당초 이 사건 공사는 피고 B, 피고 C이 4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금 4억 5,529만 원에 도급 준 것이었으나, 2012. 11.경 관할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건축 경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지적받아 3층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가 변경됨과 아울러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연면적 378.43㎡에서 337.36㎡로), F은 그 골조 공사 중 벽체 한 면이 잘린 상태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5. 피고 D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건물 신축 공사 중 실내건축 공사(이하 ‘부천 현장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1,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위와 같이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3.경부터 현장 정리, 잔여 골조공사, 내외부 공사, 도배공사 등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D은 2013. 4. 9. 관할 구청에 도급계약일 2013. 4. 1., 시공기간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 잔여 계약금액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바닥재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었으나, 원고는 2013. 4. 9.부터 2013. 7. 18.까지 피고 C,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800만 원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