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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매 삼거리 교차로를 숭어리 샘 네거리 방면에서 탄 방역 3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보라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