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18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표 ‘가. 청구 부동산’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