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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과 F은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알 바 몬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 글을 올려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속칭 장 집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하부 인출 총책에게 범행 인출 지시를 하는 속칭 오더 집 역할을,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계좌 사용료 송금 지시 역할을, 피고인은 G의 하부 인출 책으로서 편취 금 인출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던 중 G이 구속되자 위 E, F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태국에 있는 가담자로부터 위쳇으로 현금 인출 및 계좌 사용료 입금 등에 관한 지시를 받고, 하부 인출 책들의 인 출금을 수집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범행에 사용될 계좌 명의자들에게 계좌 사용료를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2. 14:06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대포 계좌에 사용될 신한 은행 (H) 계좌 명의 자인 I(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 )에게 4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E 등은 2017. 2. 24. 경 태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 콜 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금리 6.9% 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한도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고객님이 대출을 받은 곳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 (I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 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이 입금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4. 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I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