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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583864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최대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의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8,000 주를 주당 125,000원 합계 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 이하 ’ 이 사건 투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3. 3. 위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투자조건) ①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투자조건은 < 별첨 1> 의 표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 5 조( 인수 종결 일 이후의 약정사항) ④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와 사전협의하여,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 우 편, 팩스, 전자우편을 포함 )으로 통지한다.

3.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나 등기 임원의 보유주식 매각처분

6. 금 삼억 (300,000,000) 원 이상의 중요한 자산의 매각 ㆍ 처분 또는 취득

7. 금 삼억 (300,000,000) 원 이상의 금전 차입 또는 보증

8. 국내외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증권 사) 선정 ⑤ 피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고에게 제출한다.

1. 분 기별 제출사항 : 투자금사용 내역 및 경영 현황 제 6 조( 인 수종 결의 선행조건) ② 피고 회사는 계약 일 현재 보통주 기준 총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들 중 아래 기재된 주주( 이하 ‘ 주요주주 ’라고 함 )로 부터 < 별첨 2> 양식에 의한 확약 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성명 구분 주식 수 지분율 피고 C 보통주 97,913주 66.5% 제 7 조(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