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미군부대 앞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미군부대 내 공사계약을 하청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 돈을 주면 미군부대 건설공사 계약을 하청 받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 내 건설공사 계약을 하청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0. 경 미국 방부 사업자 등록 비용 명목으로 1,650,000원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5. 2. 16. 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 23. 경부터
3. 27. 경까지 1,792,518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5. 2. 17. 경 미군부대 건설공사 사업경비 명목으로 위 예금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3. 4. 경 미군부대 내 식당 영업권 하청 수주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00 달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수사기록 5 쪽), 이체결과 조회( 수사기록 9 쪽), 법인 카드 승인 내역( 수사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내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으면서도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