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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49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2층 492.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492.4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는 월 3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8. 31.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0.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는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월 차임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월 차임 지급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3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76,000원(180만 원 18만 원 36만 원 3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5. 3.경부터 약 40일간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전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5. 3.분 월 차임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