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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14 2019고단54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3.경 피고인 B에게 원리금 합계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B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줄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이 경찰관인데, 아들에게 방을 얻어주려고 하니 보증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함께 거짓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의 아들이 경찰관인데 아들 방을 얻어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A이 간호사 경력도 오래되었고 연봉도 많다, 정읍시 E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줄 테니 A에게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아들에게 방을 얻어주려고 하는데, 빌려주는 김에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이 살 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소유의 상가 건물은 1층짜리 건물로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G)로...